“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막상 닥치기 전까지는 알기 어려운 게 상속세 계산법입니다.
특히 부동산, 예금, 보험, 증여 재산 등 자산별로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2025년 기준 상속세 계산법과 실제 예시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상속세, 언제 발생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발생하며, 남겨진 자산의 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 과세 기준: 상속재산 – 공제액 > 5억 원 초과 시
- 납부 기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납부 대상: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 전원 (비율에 따라 분담)
※ 5억 원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배우자 공제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 상속세 계산 공식
상속세는 다음의 기본 공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총 상속재산 – 비과세 재산 – 공제 항목
상속세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0원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부동산 상속세 계산 예시
사례: 시가 기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단독 상속한 경우
- 총 상속재산: 10억 원
- 공제: 일괄공제 5억 원
- 과세표준: 10억 – 5억 = 5억 원
- 세율: 20% / 누진공제 1천만 원
- 상속세 = 5억 × 20% – 1천만 = 9천만 원
※ 이 경우 부동산을 팔지 않으면 세금을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연부연납, 분할납부, 아파트 일부 매각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금·현금 상속세 계산 예시
사례: 현금 예금 3억 원을 자녀 2명이 50:50으로 나눠 상속한 경우
- 총 상속재산: 3억 원
- 공제: 일괄공제 적용 → 전액 비과세 (기준 미만)
- 상속세 없음
※ 단, 사망 직전 10년 내 사전 증여 재산이 있으면 합산 과세됨
감면·공제 항목과 절세 팁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많습니다.
- 일괄공제: 총 5억 원까지 공제 (상속인 수 관계없음)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무제한 (조건 충족 시)
- 금융재산 공제: 금융자산의 20% 공제
- 장례비 공제: 실제 비용 기준 최대 1천만 원
- 사전증여 절세: 자녀 증여 시 10년 면제 한도 적극 활용
상속세는 단순히 “얼마 냈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산을 어떻게 물려주느냐에 따라 수억 원 차이가 날 수 있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특히 부동산이 포함된 상속은 세금 문제가 복잡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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